노인단속반이 불법약을 허위 과대 광고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노인단속반인 '시니어 감시원'과 함께 일반식품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전국 '떴다방' 41곳을 단속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품을 판매하면서 암, 골다공증, 관절염 등 여러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위촉한 시니어 감시원 35명이 주변 실생활에 일어나는 위법행위를 수집해 제공함으로써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대한노인회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772명의 시니어감사단을 위촉해 떴다방 정보 수집과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참여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