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4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관련된 수검일보를 외부에 제공해 징계 요구가 내려진 유강현 전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등 3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금감원이 국민은행에 내린 유씨 등의 징계요구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가 국회에 제출한 수검일보는 검사 대상 기관인 국민은행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 그 내용도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와 검사원의 이름·직책, 은행이 제출한 자료 및 사전 검사 경위 등에 불과해 공개되더라도 금감원의 검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에서 수검일보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영표(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검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금감원의 검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또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이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검사가 표적검사 또는 관치금융의 일환'이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보도가 나옴으로써 검사원이 심리적 부담을 갖거나 이에 대응하느라 다소 업무에 지장을 받았더라도 노조에 검사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09년 말 국민은행의 사전검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수검일보가 홍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보도돼 파문이 일자 자료 제공자로 유씨 등을 지목하면서 `정상적인 검사 업무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라고 은행에 요구했다.
유씨 등은 `홍 의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기록을) 제출했을 뿐 언론에 자료를 제공한 당사자는 국회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