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미니홈피도 상속된다

입력 2011-04-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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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기록물 사후관리 가이드라인 검토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 활동을 통해 작성한 기록물 사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망자가 남긴 인터넷 활동물을 적절하게 관리·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제작을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다음 달 중으로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안 연구’를 시작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디지털 유산 처리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디지털 유산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인터넷에서 활동하며 블로그, 카페, 미니홈피, 트위터 등 에 남긴 기록물을 의미한다.

디지털 유산 처리문제는 유명 연예인의 자살, 천안함 사고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 마다 수면으로 떠올랐다. 작년 천안함 사고로 희생된 장병의 유족들이 미니홈피 등을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터네사업자에게 요구했지만 본인 외 계정정보 확인 및 접근을 막고 있는 현행법상 거부됐다.

SK컴즈가 운영하고 있는 싸이월드는 개인블로그 ‘미니홈피’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최다인 2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니홈피 계정사용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등이 사망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미니홈피를 폐쇄하는 내용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망자의 디지털유산에 대한 처리, 보존, 상속 내용은 쏙 빠져있어 사망자가 기록한 데이터는 모두 유실된다.

계정 도용문제도 지적된다. 사망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한 사망자의 디지털유산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특히 고인의 미니홈피나 블로그가 해킹당할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 사적기록물 유출가능성도 있어 문제시 된다.

SK컴즈 관계자는 "만약 사망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미니홈피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다른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이용약관에 디지털 유산 관련 조항을 마련한 인터넷 업체는 거의 없다. 사업자마다 상속인이 요청하면 사망자가 남긴 콘텐츠를 자료 형태로 전달한다는 등의 내부 지침을 세우기도 했지만, 처리 방법이 각기 다르다.

또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계정 도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및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디지털유산 관리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번 연구에서 디지털 유산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한 후 민법과 저작권법 등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해석하고, 외국의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해 디지털 유산의 처리·보존·상속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적절한 처리 방안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가 디지털유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경우 개인정보수집동의 등 국내법적용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해외서비스사업자들이 따를지 여부도 관심이다.

현재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사망자가 위임한 친구나 가족, 변호사 또는 사회보장국(SSA)으로부터 사용자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 삭제를 하거나‘담벼락’에 글쓰기를 차단하거나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가능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적용되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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