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로를 무단 폐쇄하고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했다며 부산시 기장군 및 기장군수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건설중인 신고리원전의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고리에서 북경남변전소까지 약 90㎞(철탑 161기)의 765kV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2009년 12월 기장군으로부터 철마면 구간의 공설임도 사용허가를 얻었으나 기장군은 작년 8월 아무런 법적 근거나 행정명령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를 막고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적법한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 관계자는 "공사가 지체돼 지금까지 2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우선 1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