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의 HD(고화질) 방송 재송신 중단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방송신호 제공중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2009년 4월1일 이후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2011년 3월28일자 해지통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 등과 관련한 여러 사정만으로는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사용료 지불 유예의 근거로 든 계약의 '최혜대우 의무' 조항과 관련해서도 MBC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혜대우 조항은 채권적인 의무를 피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조항으로 인해 KT스카이라이프와 MBC의 기존 계약 내용이 계약조건과 같이 자동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양측은 2008년 2월 KT스카이라이프가 수도권의 HD(고화질)방송에 대해 MBC에 일정 금액의 가입자당 요금(CPS)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송신협약을 맺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어왔다.
계약에는 'MBC가 케이블TV나 IPTV 등 다른 유료방송에 비해 스카이라이프가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최혜대우 의무' 조항이 담겨있었는데, 스카이라이프는 이 조항을 근거로 MBC가 케이블TV와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어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가 지불을 유예해왔다.
이에 따라 MBC는 1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스카이라이프는 이달 6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재송신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MBC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예정대로 13일 오전 6시를 기해 수도권 스카이라이프에 HD방송의 송출을 중단할 계획을 밝혔다.
MBC 관계자는 "MBC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입장이다.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계획했던대로 신호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MBC가 재송신을 중단한다면 SD(표준화질)로 방송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들에게 HD 방송을 중단하게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MBC와의 협상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 사용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혜대우 조항을 고려할 때 지불을 유예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요청하는 의미로 항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BC가 예정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경우 62만가구로 추정되는 수도권 지역 스카이라이프의 회원은 MBC의 HD 방송을 볼 수 없게 되며 SD 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
수도권 밖의 시청자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HD 방송으로 MBC를 시청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수도권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은 HD급 TV로 방송을 보고 있는 만큼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