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제 도입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이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1년간 법 시행유예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치겠다”며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