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국무회의 통과...내년 4월 본격 시행

입력 2011-04-12 10:11수정 2011-04-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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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규모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의 준수를 감시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근 재계가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반발해왔던 터라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행령에서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법 지원인 제도 도입이 재계의 과잉 중복 규제 소지가 있다는 요구를 수용해 상정을 보류했다.

이날 개정 공포안에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사나 이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자기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해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키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처리했다.

혁신도시개발사업 인허가 협의를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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