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4-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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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2일 포휴먼에 대해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부터 10일이내 미제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포휴먼은 13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