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무죄 인정받았지만 유죄로 낙인찍혀"

입력 2011-04-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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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 11일 공식입장 발표

▲연합뉴스
MC몽 소속사 측이 MC몽의 병역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MC몽 소속사 IS 엔터미디어그룹 측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고 사과의 인사를 전했다.

소속사 측은 “MC몽은 11일 선고 공판에서 고의로 치아를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 재판부로부터 결백을 입증 받았으며 공무원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 (위계에 의한공무 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고 재판 결과를 인정했다.

MC몽은 고의로 치아를 빼 병역을 기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금일로써 결백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그간 엠씨몽은 고의로 치아를 발치했다는 사실에 대해 결백을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정당한 발치'에 대해 인정했다.

그러나 “소속사의 입장에서 한가지 안타까운 점은, 지난해 6월 모 방송사에서 어떤 확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죄라는 판단하에 MC몽의 실명(신동현)과 수사 담당자만 알 수 있는 병원차트를 언급하며 경찰의 내사 사실을 보도했고 그때 이미 연예인 MC몽은 대중에게 유죄인 양 낙인 찍혔다는 점입니다.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MC몽은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물론 연예인이기에 모범이 되었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너그러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 드리며,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립니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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