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1일 현대피앤씨에 대해 유상증자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11일 현대피앤씨에 대해 유상증자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되며,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하루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