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 확대 운영

입력 2011-04-11 16:17수정 2011-04-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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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을 기존 80개 품목,135개 판매점에서 100개 품목, 165개 판매점으로 확대 운영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물가안정을 위해 가격조사 대상으로 △배추, 무, 양파, 계란, 닭고기 등 농축산물 5개 △빵, 비타민음료, 벌꿀, 마가린, 과일통조림, 즉석덮밥, 캔커피,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 8개 △베이비로션, 런닝셔츠, 건전지, 위생백, 섬유탈취제, 바디용품, 에센스 등 공산품 7개 등을 추가한다.

또 조사대상 판매점 및 지역은 대형마트 14개(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 각 4곳, 농협하나로클럽 2곳), SSM 6개(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수퍼 각 2개), 백화점 3개(롯데백화점 전주ㆍ포함ㆍ창원점), 전통시장 7개(춘천.청주.천안.전주.여수.포항.창원) 등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 백화점, 편의점은 매주 업체에서 직접 입력하고, 전통시장은 조사원을 활용해 직접 매장을 방 가격을 조사할 것"이라며 "매주 25~35%의 매장을 임의로 선정해 실제 판매가격과 대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시ㆍ도 및 기초단체간 비교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시스템을 구축, 오는 11월부터 △상.하수도료, 쓰레기봉투료, 도시가스료, 지하철료, 택시료, 시내버스료, 고등학교 납입금 등 공공요금 11종과 △공동주택관리비, PC방 이용료, 자장면, 짬봉, 설렁탕, 이ㆍ미용료, 목욕료, 세탁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48종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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