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불법 쟁의행위 등을 이유로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이 1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1차로 노조간부 28명을 대상으로 4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8일 2차로 69명에 대해 138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 사측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를 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잘못된 행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잘못한 것은 분명히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1차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노조 간부들의 자택과 통장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