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의 주택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방안과 관련 정책이 발표된 지난 달 22일부터 소급해 전액 보전키로 했다.
취득세율 인하 조치도 같은 시기부터 소급 적용되는 등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전면 수용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자체가 걷은 유상 주택거래분 취득세수만큼 더 주는 식으로 지방세수를 보전하는 방법이다.
방문규 재정부 대변인은 보전 규모와 관련 “현재로서는 주택거래 규모를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전액 규모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2조원 안팎이 될 것을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1주택 이상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