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오후 3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정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김동수 위원장, 한철수 사무처장 등을 비롯한 간부(8명) 등 40여명의 참석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3월 11일 개정된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업계 현실에 부합한 협동조합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절차 마련을 비롯해 △ 대기업의 중소기업 경력직 금형인력 불법 스카웃 단속△ 건설공사 저가하도급 방지대책 마련 △ 적격조합 시장점유율 제한 개선 △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 및 불공정행위 시정 등 15건을 건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앙회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