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검출 차(茶) 시중 유통
식약청에 따르면 윤모씨(남 55세)등 2명은 액상차를 소분하거나 증류수에 희석해 제품명을 ‘생기액’, ‘신기수’ 등으로 표시해 폐렴, 위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싯가 3841만원 상당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들 중 ‘신비수’, ‘인산차’ 제품에서 대장균군, 진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이 검출되어 소분 과정이 비위생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윤씨는 공산품(생기미인한방건강포)을 세균감염, 피부트러블에 탁월한 결과 등으로 허위ㆍ과대광고하고 시가 1639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 식품ㆍ의약품 등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