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회원 75명을 상대로 현금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손모(31·무직)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월2일부터 두 달여 동안 남성회원들에게 ‘아기 분유값, 할머니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데 돈을 보내면 만나겠다’며 4~5만원씩 송금 받았다.
앞서 손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남성 281명을 상대로 1100만원을 받아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손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