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및 법원회생판결 등 인터넷 허위정보 강력 대응
한국거래소는 8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정리매매종목은 대부분 자본전액잠식 등으로 실질 투자가치가 미미하다"며 "매매거래 기간도 7일로 한정되고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결정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인터냇 주식카페 등을 통해 '법원회생판결 결정', '향후 타업체로 M&A' 예정 등 풍문이 유포되고 있어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정리매매기간 중 주식관련 게시판 및 토론실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견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며 "시장감시결과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 7일 현재 정리매매에 들어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의 셀런, 봉신 등 2종목과 코스닥 시장의 대선조선, 엠엔에프씨, 중앙디자인, 스톰이앤에프, 제이콤 등 총 7종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