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etoday.co.kr/pto_db/2011/01/600/20110119125323_myfixer_1.jpg)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후 "범죄 혐의의 소명이 있으나 다리 수술로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그 때문에 수감생활이 어렵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신정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신씨를 즉시 석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정환은 지난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정환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3월 31일 상습도박 혐의로 신정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정환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거액의 도박을 하고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정환은 지난 1월19일 귀국 직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다리 수술이 필요해 일시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