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 보험급여 확대

입력 2011-04-0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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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엔자임
유전자형에 따른 맞춤 표적치료제를 1차로 치료받는 폐암환자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일부터 경구용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가 '상피증식인자수용체(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들의 1차 치료요법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선암이란 선(샘)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그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 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으나 EGFR 활성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에 1차, 고식적 요법으로 투여 시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보험승인에 있어 근거가 된 임상연구는 2009년 8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게재된 '이레사' 3상 범아시아 연구 결과(IPASS: IRESSA™ PAN-ASIA STUDY)다.

연구 결과 이 제품 투여군은 표준화학요법보다 치료시작 12개월 후에 평가한 질병 무진행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함이 밝혀졌다. 특히 EGFR 돌연변이 양성인 하위 그룹에서의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과 표준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환자군 보다 '이레사'를 투여 받은 환자군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박상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사장은 "'이레사'가 유전자형에 따른 폐암의 1차 치료에 있어 화학요법 대비 환자들의 질병 무진행 생존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점을 인정 받은 결과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폐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더 많은 폐암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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