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금융업 복귀, 당국 행태 바뀐 뒤에나”

입력 2011-04-02 09:22수정 2011-04-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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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기 우리금융그룹 2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우리금융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황영기 차바이오그룹 회장(전 우리금융지주·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업 복귀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행태가 바뀌고 금융감독, 금융시장이 선진화 된 뒤에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지난 1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 열린 ‘우리금융그룹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복귀 생각 있었으면 소송을 안 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감독원이나 금융위 상대로 소송을 한 사람이 금융기관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현실을 모르는 아주 낭만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소송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는 것과 경영자들이 이런 식으로 단죄를 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개인적인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승소를 했으니깐 금융기관에 가서 일하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거의 일 못할 정도로 검사가 상주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은 황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1조6000억원의 투자 손실 등을 이유로 금융위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퇴직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은행법은 2008년 3월 신설됐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0월 황 회장을 징계했다. 2005~2007년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때 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금융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황 회장 재직시절 없었던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내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가지고도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다퉜는데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짐작컨데 사건 자체가 법률을 소급 적용되는 사건이어서 재판부가 내용을 굳이 봐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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