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본격화 된다

입력 2011-03-31 16:54수정 2011-04-0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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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제도 개선 민간합동委 개최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규제됐던 헤지펀드가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자리에서 "글로벌 펀드와 유사한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며 "펀드제도를 전면적으로 리뷰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통합법이 마련된지 2년이 지나면서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다"며 "시장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 상 전문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2가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각각 완화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 목적에 따라 경영형과 운용형 두 가지 유형으로 헤지펀드를 육성하고 경영권 참여를 위한 지분투자에 어느 정도 특화된 PEF에 대해서는 BWㆍCB 등 메짜닌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환(換)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펴도록 했다.

또 전문사모펀드는 공매도ㆍ레버리지 전략 등을 활용해 금융ㆍ파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자기자본 규모ㆍ전문인력ㆍ운용자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ㆍ증권회사 등의 운용을 허용키로 했으며 금융회사ㆍ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운용 자율성은 사모펀드의 핵심전략인 만큼 투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레버리지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합동위원회에서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대체거래시스템(ATS)를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業으로 정의하고 상장주식의 ATS 거래 허용 후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매규제는 완화하고 시장안정화장치·불공정거래는 거래소 수준으로 표준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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