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변칙 일감 몰아주기 과세

입력 2011-03-31 11:26수정 2011-03-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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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상속과 증여행위를 하는 것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편법으로 부(富)를 대물림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또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 추징도 대폭 강화된다. 또 서민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세청에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4년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의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해 과세요건, 이익계산 방법 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 과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정책이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반발이 심한데다 창출된 수익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뤄진 것인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검토방침 외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상속·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등이 의무화된 대상 법인을 기존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변칙 상속·증여 방지와 역외탈세 및 고액체납자 추적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은 올해 1분기에 이미 4천600억원의 역외탈세를 추징했으며, 2분기부터는 해외 세정전문요원을 파견과 관련국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추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달 발족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 6905명을 선정해 국내는 물론 해외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 징수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세 부담 축소를 위해 개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강화하기로 했다. 성실납세 기업 및 직장인, 자영업자에 성실 납세자 인증·표창을 수여하고 시금고에서 예금이나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우대해줄 방침이다.

정기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의 납기 마감일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납세 편의도 개선하고,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체납징수 행정공조 차원에서 127종의 과세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성실하게 납세하는 행위가 바로 국가를 사랑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한 납세자,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높이 존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기업이 사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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