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마티스 치료제 '엔브렐' 환자본인 부담률 10%로 조정

입력 2011-03-30 18:16수정 2011-03-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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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이어스는 오는 4월 1일부터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치료제 '엔브렐'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이 기간제한 없이 10%로 보장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ㆍ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에 따른 내용이다.

기존 보험급여 기준에 따르면 류마티스관절염 및 강직성척추염 환자의 경우 각각 51개월, 48개월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 이후에는 46%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아왔다.

기간에 관계 없이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이번 발표와 함께 '엔브렐' 가격이 5% 인하돼 환자들은 매달 9만원 대에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선의 경우, 기존 24주에서 기간제한 없이 '엔브렐'을 투약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 약에 대한 보험급여 개정 및 약가인하로 경제적인 문제로 치료제 사용에 제한을 받았던 환자들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화이자제약 스페셜티케어 사업부를 총괄하고 있는 오동욱 전무는 "그동안 기간에 따른 제한적인 보험급여 지원으로 치료비에 부담을 느껴왔던 환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적인 비용 없이 효과적인 치료제로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망했다.

한편 '엔브렐'은 1998년 생물학적 제제 중 최초의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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