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달간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

입력 2011-03-30 16:11수정 2011-03-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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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능 공포 확산에 적극 대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 확산에 정부가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일본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유출사태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31일부터 한달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검사원은 이 기간에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의 백화점, 유통업체, 재래시장 등 6000개소에서 일본산 및 러시아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사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발견 시 검사원 본원(031-929-4702) 및 전국 각 지원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즉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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