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4월부터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세요"

입력 2011-03-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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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반드시 포장을 해야 하고 포장지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4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실시된다고 30일 밝혔다.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껍데기에 생산자명 표시도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또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면 4월1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계란을 포장유통 하도록 해 위생관리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축산법에 따라 이미 계란집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제도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등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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