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개발지연으로 재산권침해 비판이 제기된 경제자유구역 12개 단위지구 총 90.4㎢가 공식 해제됐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28일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받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은 568.3㎢에서 477.9㎢로 15.9% 축소되며, 총사업비도 17조원 수준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인천 경제자유구역 39.9㎢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21.7㎢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7㎢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16.6㎢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5.2㎢ 등이다.
새만금군산의 경우 사업기간이 10년 단축되며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조기개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자체와 향후 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이번 해제조치로 주민재산권 침해 해소, 개발 사업비 절감과 조기개발의 계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도 조기개발 추진계획을 징구하고 이행상황을 평가해 국고를 차등 지원하며 국고를 차등 지원 조기개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