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내달부터 보장 축소

입력 2011-03-29 11:32수정 2011-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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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비용 등 위로금 특약 폐지ㆍㆍㆍ영업타격 우려

내달부터 운전자보험에 대한 보장이 축소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영업에 타격을 입을까 근심하고 있다.

특히 회계 특성상 2011년을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하는 보험사로써는 영업 차질과 함께 마땅한 대안도 없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은 고객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운전자보험이 개정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정되는 내용은 차량손해위로금, 자동차렌트비용, 주차사고안심지원금, 외제차충돌사고위로금, 변호사선임비용(법정 방어비용) 등 각종 위로금 특약 폐지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침은 위로금 보장특약이 실제 손해보상이라는 보험업 원리에 맞지 않고 보험사기와 같은 모럴해저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판매를 중단하라는 감독당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주요 담보의 판매 중단이 결정되면서 손보사들 연간 2조원대의 운전자보험 시장이 위축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2010년 4월~12월)까지 손보사들이 거둬들인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1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가량 늘었다.

특히 지난 2009년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중상해 사고에 대한 면책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형사합의지원금 등 법률비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판매량이 눈에 크게 증가했다.

때문에 손보사들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구속시 생활안정자금 등 기존에 있던 지금원과 위로금을 증액하고 신차·외제차사고 위로금 같은 새로운 보장을 추가해 상품을 보강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 운전자보험은 단독 판매보다는 종합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손보의 고유 상품인 만큼 다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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