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독일산 맥주 판매 금지
식약청에 따르면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에 의해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가성소다는 맥주에 혼입 또는 잔류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에 의해 지난해 12월 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가성소다는 맥주에 혼입 또는 잔류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