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지진]日 정부, 식품·물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 완화

일본 정부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잠정 기준치를 현행 5m㏜에서 10m㏜ 이상으로 높이고, 식품과 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잠정 기준치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잠정 기준치를 연간 5m㏜(밀리시버트)로 정해놓았다. 이에 따라 물과 식품의 방사성 요오드 잠정 기준치는 연간 50m㏜ 이하, 세슘은 5m㏜ 이하로 돼 있다.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부근의 우유 원유(原乳)와 시금치 등에서 이 기준치를 넘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고, 이후 큰 혼란이 빚어지자 일본은 자국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 아닌지 논의해왔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1984년 원자력 재해 발생 당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기준치를 연간 5∼50m㏜로 권고했다가 1992년 이를 10m㏜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후 대체품 공급이 어렵거나 주민이 큰 혼란에 처했을 때에는 '연 10m㏜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로 규제를 재차 완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잠정 기준치를 10m㏜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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