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GA]남자프로대회 출전 최소 6개 넘어야 시드권 인정

입력 2011-03-2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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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내 남자골프대회 출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전년도 상금랭킹과 관계없이 최소한 6개 대회 이상 출전해야 한다.

또 지난 대회 우승자가 사전 승인 없이 대회에 불참하면 상벌위원회에 넘겨져 벌금과 출전정지를 당할 수 있게 됐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출전권 확보를 위한 최소대회 참가 의무규정과 디펜딩 챔피언의 출전 강화 조치 등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새로 바뀐 규정에는 전년도 상금랭킹 60위 이내에 포함돼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라도 매년 6개 대회 이상 출전해야만 상금랭킹을 인정받아 이듬해 출전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최경주(SK텔레콤)의 경우 지난해 2개 대회만 참가하고도 상금랭킹 16위를 차지해 올해 KPGA 출전권을 얻었지만 앞으로 개정된 규칙이 적용되면 시드를 받을 수 없어 초청 케이스로 대회에 나서야 한다.

일본은 16개 대회 이상 참가해야만 누적된 상금을 인정받고 있다는 게 KPGA의 설명이다.

또 전년도 우승자가 투어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회에 불참하면 벌금 1천만원과 함께 상벌위원회에 넘겨져 출전 정지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선수들의 잇따른 해외진출로 전년도 우승자가 대회에 불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해외에서 뛰던 선수의 국내 복귀 조건은 완화했다.

전년도에 6개 대회를 출전해 국내 시드를 확보한 해외투어 선수가 이듬해 해외투어 출전권을 상실해 국내 복귀를 원하면 국내 시드를 받을 수 있도록 1년간 자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까지는 1라운드만 마쳐도 정식대회로 인정돼 상금 10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라운드를 마쳐야 정식대회로 인정하기로 했다.

1라운드 직후 대회가 취소되면 총상금의 50%를 출전 선수 전원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2라운드 후에는 총상금의 75%를 성적순에 따라 지급한다. 1라운드도 치르지 못한 채 대회가 끝나면 총상금의 25%를 균등분배하게 된다.

더불어 대회 중 경기시간을 지연하거나 벙커와 디봇 정리를 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프로암대회나 공식행사에 불참해도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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