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0건 적발

입력 2011-03-2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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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0건(46명)을 적발해 총 2억71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32건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으며 세무서는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이다. 또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 7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 1건, 거래신고 지연 1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7건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11건은 계속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허위신고 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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