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월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에 내려진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효력을 당분간 정지함에 따라 금융위원화가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2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자 권익보호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도민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도민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판결 때까지 금융위가 은행에 내린 부실금융기관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국한된 것으로 본안 판결시까지의 효력정지이며 영업정지 처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도민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