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다음달부터 0.9%에서 1.1%로 0.2%포인트 오른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므로 월급 100만원당 노사가 각각 1천원 안팎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요율은 12년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999년에 1%로 올랐다가 2003년에 0.9%로 인하된 바 있다.
고용부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말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을 밑돌면서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실업급여계정의 적자폭은 2007년 1천69억원, 2008년 3천661억원, 2009년 1조5천356억원, 2010년 1조1천798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8년 1.6배, 2009년 0.8배, 2010년 0.6배로 꾸준히 하락했다.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돌면 요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나영돈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최근 경기 회복에도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적립금 수준을 회복하려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 요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최저임금 등 임금 상승, 모성보호 육아지원급여 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율(0.9%)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고용보험계정 중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업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용보험평가센터를 연내에 발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