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리가’ 계약자 피해는?

입력 2011-03-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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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47위의 LIG건설이 지난 2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이 회사가 시공중인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IG건설이 현재 시공중인 사업장은 모두 4곳이다.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들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떼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금 압박 및 시공사 교체 등의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다소 우려된다.

22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이 회사가 공사를 진행중인 아파트 사업장은 서울역 리가(서울 중구 만리동, 181가구), 이수역 리가(서울 동작구 사당동 452가구), 중랑숲 리가(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81가구), 용인구성 리가(경기도 용인시 언남동, 533가구) 등 4개 현장 1547가구다.

이 중 서울역 리가는 LIG건설이 시공과 시행을 모두 맡은 자체 사업장이다. 재건축 아파트인 이수역 리가의 경우 452가구 중 214가구는 LIG건설이, 나머지 238가구는 조합이 사업의 시행사로 돼 있다.

나머지 2개(중랑숲, 용인구성) 사업장은 LIG건설이 시공만 담당하고 시행은 KB부동산신탁과 대한토지신탁이 맡고 있다.

만에 하나 LIG가 자체 사업장의 사업을 중단하거나 시행사 권한으로 시공사를 교체하게 될 경우, 입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계약자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LIG건설이 공사 중인 사업장은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 계약자가 분양대금을 잃을 염려는 없다”며 “다만,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자 입주 지연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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