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저신용자 사채로 내몰릴 수도

입력 2011-03-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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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발의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의 4월 국회통과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개정안은 40%를 넘나드는 대부업계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홍준표 최고위원(당 서민정책특별위원장)이 최근 “4월국회에서 최고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4월국회 처리 방침을 밝히며 개정안 논란이 재점화 됐다.

금융 당국과 업계 반대는 물론 ‘지나친 시장제한’이라는 한나라당 내부 반발까지 겹쳐 개정안은 작년 12월 예산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두 차례나 미뤄졌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 등은 이번 4월 국회통과를 자신하고 있으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오히려 민주당에선 찬성의견이 압도적이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부터 “서민금융이라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부작용만 클 것”이란 우려섞인 목소리가 쏟아진다.

한나라당 정무위 소속 고승덕 의원은 최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자을 제한하자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법률적으로 시장 경직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좀 더 탄력적으로 생각해야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권이 고신용자들에게만 대출해줄텐데, 제도금융에서 외면받은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쏠리게 된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택기 의원 역시 “시장이 견딜만큼 힘이 크지 않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부업체가 운용하는 자금이 일본 자금인데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어 이런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한 중진 의원은 “내용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아 반대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개인적인 행보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정치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개정안에 대해 찬성 분위기를 보이면서도, 정부 및 한나라당 내부 반대를 들며 4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정무위 소속 박선숙 의원은 “일부 반대가 있을 순 있지만 대체적으론 긍정적”이라며 “일각에선 지하금융이 판칠거란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는데, 이자를 낮춘다고 2,3금융권이 모두 불법사금융회사로 전락하진 않을 것이며, 현재 고리대금 이자율 수준인 40%는 반드시 낮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 역시 “민주당에선 이자제한법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통과 전망에 관해선 “정부와 여당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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