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대폭 늘어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 확대에 따라 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688명에서 2500명으로 늘린다.
또한 전체 지원 서비스의 10∼20%를 긴급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정의 장애아동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또는 화재, 가정폭력, 휴ㆍ폐업 등 긴급한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방치될 가능성이 있는 장애아동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007년 처음 시행된 이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해 연 320시간 학습, 놀이활동, 안전ㆍ신변보호, 외출 지원 등 도움을 준다.
지원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4인가구 기준 월 415만5000원원) 이하 가정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일정액 이하(직장가입자 11만8625원, 지역가입자 14만3043원)인 경우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