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ㆍCBS 등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1-03-21 15:09수정 2011-03-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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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책임자 공표ㆍ신고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편성책임자 공표와 신고 의무를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21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 방송사가 편성책임자 공표·신고에 관한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편성책임자 공표 의무를 위반한 KBS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CBC와 불교방송에 대해서는 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또 편성책임자 변경 사실을 늦게 신고한 부산MBC와 충주MBC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위는 또 방송운용 시간을 초과한 KBS에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며 시행명령을 내렸다.

방통위 조사결과, 지난해 말 KBS의 '성탄특집 유희열의 스케치북', '2010 KBS 연기대상', '송년특집 김승우의 승승장구', '2010 KBS 연기대상' 등 4개 프로그램이 대략 오전 1시로 돼 있는 방송 종료시간을 20~50분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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