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진행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오는 4월부터 고소·고발하는 등 철거를 진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휴게소 노점상은 주차장 무단 점유, 저질 품목 취급,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으로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크게 훼손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노점상에 대해 자진 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일제 고소.고발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가 포함됐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전국 167개 휴게소에는 모두 321개의 불법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쾌적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고객들이 불법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불법노점상에 대한 강화된 단속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률 제·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