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곡·세곡·항동지구 보금자리주택에 50㎡ 이하 1~2인용 소형주택 1000호를 시범 공급한다.
서울시는 시가 추진하는 50㎡ 이하 소형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 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시범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기준은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임대 제외) 중 그간 전무했던 50㎡ 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공급 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60㎡ 이하는 20% 이상으로, 60㎡ 초과 규모는 50%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시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이번 공급기준을 적용, 2020년까지 총 8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내 분양주택은 50㎡ 이하의 소형은 없고 60㎡ 이하는 20%, 60~85㎡ 이하는 40%, 85㎡ 이상은 40%로 장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85㎡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 규모로 공급하면 공급 가능 물량이 증가해 전세난을 완화시키고 동시에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