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구제역 발생지 가축 이동제한 해제

입력 2011-03-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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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구제역 발생 후 87일 만인 18일 구제역이 발생한 13개 시ㆍ군 전 지역의 가축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축종별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3주가 지난 후 임상검사를 시행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소와 기타 우제류는 지난 2월 20일 삼척 등 4개 시ㆍ군을 시작으로 지난 9일 철원군이 해제됐고 돼지는 지난 2월 12일 평창을 시작으로 이날 양양군이 마지막으로 해제됐다.

도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농가의 경각심 저하 및 무분별한 이동 등으로 차단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에 사육가축에 대한 예찰과 축사, 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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