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피자 등 비포장 식품이나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대상이 아닌 품목이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사례의 10건중 4건은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소비자시대’ 3월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관련 위해정보 1만3922건 중 식품 알레르기 관련 사례가 12.5%(1744건)에 달했다. 이중 13세 이하 어린이가 대상인 사례는 655건으로 37.6%를 차지했다.
알레르기를 일으킨 식품은 햄버거·피자 등 기타 조리식품이 24.3%(424건)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어패류(16.1%), 유제품(11.1%), 빵·과자류(9.7%), 과일ㆍ채소류(9.5%), 게·새우·킹크랩 등 갑각류(6.7%), 닭고기(6.1%), 돼지고기(5.3%), 건강기능식품(4.9%), 땅콩(2.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이 아니거나 표시 예외 대상인 비포장 식품 때문에 발생한 위해 사례가 1237건으로 전체의 70.9%를 차지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의 원료를 사용한 제품 정도만 알레르기 유발 표시를 하고 있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박사는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는 표시 사항을 보고 해당 제품을 피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방법이 별로 없다”며 “우선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