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장동력 기업활성화 제도 첫 사례로 관심 집중
정부의 신성장동력 기업 상장 활성화 제도의 첫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지난 16일 녹색인증기업인 이노그리드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 기업 상장 활성화 제도'는 정부가 중점육성코자 하는 에너지, IT융합, 콘텐츠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면서 기술평가 등에 의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녹색인증기업에 대해 상장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거래소는 "이노그리드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는 경우 유상증자한도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 단축(1년에서 6개월로)과 경상이익 등 심사요건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장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문제공 업체로, 국내 최초로 정부로부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확인을 획득했다.
지난해말 현재 자기자본은 55억9500만원이며,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0억2000만원, 4억39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