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은 16일 금융위원회에서 기관간 RP중개업무의 신규취급을 인가함에 따라 자체 업무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부터 RP중개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취득으로 증권금융은 단순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자금중개회사와는 달리 자기매매를 통해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하는 딜러형 중개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체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해 참가기관의 RP대상채권 확보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함께 새로 선보이게 된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딜러형 RP중개서비스는 보유 채권과 자금을 가지고 중개기관이 매수 및 매도 거래의 상대방으로 직접 참가함으로써 시장조성을 통해 RP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를 통해 자산운용사는 콜에 의존하던 유동성 단기자금의 운용수단을 보다 안전하고 유리한 RP거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콜 차입이 쉽지 않은 중소형 증권회사는 보유채권을 활용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금융은 또 대차거래를 활용해 참가기관이 RP거래 적격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메자닌증권이나 주식 등을 보유한 참가기관도 이들 증권을 담보로 적격채권을 차입하는 경우 RP거래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김영과 증권금융 사장은 "이번 RP중개업무의 신규 취급을 계기로 중개기관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위해 대차거래중개와 RP거래중개를 아우르는 차세대 종합중개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며 "초기 RP시장의 발전을 견인하는 시장조성자 역할수행을 통해 RP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훌륭히 달성함으로써 한국 채권시장의 발전과 단기금융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