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권 채권에 비과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청와대가 기독교계의 반발로 사실상 폐기된 수쿠크법을 설득을 통해 보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차 충돌’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계는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는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가운데 법안처리를 찬성했던 국회의원들도 “청와대의 설득이 통할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하는 상태다.
◇靑-기독교계 2차충돌 전운= 청와대는 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설명이 늦었던 만큼 기독교계를 충분히 설득한 뒤 보완추진 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수쿠크법의 부활·추진의사에 기독교계는 격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위관계자는 16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쿠크법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지금도 강력반대지만 청와대의 향후 공식 반응과 태도를 살핀 뒤 수위 조절을 다시 할 것”이라며 빅뱅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입법과정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원전수주 이면계약 의혹을 들어 반대론을 펼쳤던 야당의 2차공세가 점쳐진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다시 수쿠크법을 보완추진하자는 청와대의 의중을 모르겠다”면서도 “법 자체가 UAE 원전수주 대가로 공사비 대출 시 소요될 막대한 여신자금을 확보해 주는 내용”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기독교계 설득 가능할까=현재 기재위 계류 중인 수쿠크법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 의원들도 4·27재보선을 앞둔 상황에 표심을 우려, ‘이제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 못 된다’며 언급조차 꺼리는 상태다. 수쿠크법 처리에 찬성입장을 보여 온 기재위 소속 의원들마저 청와대의 ‘기독교 설득론’에는 회의적이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수쿠크법은 2년 전부터 거론됐는데 일시적 반대로 합당한 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청와대가 설득을 잘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경제·논리도 없이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는 상대에 설득이 통할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드물게 법안을 찬성해 온 이용섭 의원도 청와대가 직접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망은 부정적이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청와대가 표면에 나서지 말고 관련부처에 맡기는 게 옳았다”며 “사전 갈등조율도 안 하고 이런 민감한 시점에 법안 처리의사를 밝혀 사회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데 의도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