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론스타 적격성과는 별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6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전제조건인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격성 판단과 외환은행의 인수 승인 심사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격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자회사 편입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금융자본으로 판단하더라도 외환은행 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김정태 하나은행장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다.
김 행장은 금융위의 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승인 심사를 이번에도 미룰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이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전체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외환은행 노조의 총파업 시도에 대해서는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금융인으로서 기본 자세를 갖추자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의 총파업 시도가 외환은행 인수의 또 다른 고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는 이번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인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