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이 사전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다른 기업을 도울 경우 이행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16일자로 확정·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관리업체 지정, 목표 설정,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목표의 협의ㆍ설정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ㆍ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 △이행실적ㆍ명세서의 작성 및 확인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명세서의 공개절차, 관장기관 소관사무 점검·평가 등
이 지침에 따르면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시점인 오는 2012년 1월1일 이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 감축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감축 목표 설정시 기업의 신ㆍ증설 계획도 감안해준다.
이행 대상 업체가 대ㆍ중소기업 협력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을 비롯해 자기 조직 밖에 있는 온실가스 배출 활동을 지원할 경우에도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온실가스 3000CO₂톤 미만의 소량 배출사업장이나 10CO₂톤 미만의 극소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고 절차를 줄여준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지침이 고시되면서 지난해 9월에 지정된 468개 관리업체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관리업체들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는 제도 첫해인 점을 감안, 그 제출기한을 당초 3월에서 5월말로 늦춰 2개월의 추가 준비기간을 갖게 했다.
이어 9월에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2012년부터는 목표 이행년도에 들어가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총괄기관과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제도 설명회, 해설서 배포, 인벤토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업체들의 명세서 작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