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6개월 만에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1-03-14 11:47수정 2011-03-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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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정 및 경영 정상화, 채무 변제도 충실 수행"

쌍용자동차가 2009년 1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이후 26개월여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자금력 있는 제3자에 의해 인수돼 재정·경영이 정상화됐을 뿐 아니라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래에도 계획에 따라 잔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인수대금 5225억원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일시에 할인 변제하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지난 1월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일엔 변제 이행까지 완료했다.

쌍용차는 현재 1조3275억원의 자산을 보유 중이며, 부채 총계는 4917억원이다. 부채비율은 2008년 562%에서 59%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쌍용차와 마힌드라 그룹은 오는 1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기업 지배 구조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쌍용차 이유일 공동관리인과 마힌드라 고엔카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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