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 민영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입력 2011-03-14 11:02수정 2011-03-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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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관한 규칙 개정안 15일부터 발효

앞으로 수도권 그린밸트 해제지역의 보금자리 민영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일부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짓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1주택자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다만, 85㎡초과 민영주택은 현행 청약방식인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 선정방식이 유지되며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택지나 민간택지 역시 현행 가점제·추첨제 병행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던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기간은 최근 민간주택 시장 침체를 고려해 내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현재 국민주택 물량의 5%를 공급하고 있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전용면적 85㎡)까지 확대돼 전체 물량의 3%가 배정된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이 적용되며, 일반공급시 태아는 자녀수에 포함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단독 세대주는 휠체어 등 보행보조기구 사용을 고려해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면적이 50㎡(현행 40㎡) 이하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철거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됐고 다문화세대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납북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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