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일 전·월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일시적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는 은행권에서 취급중인 전·월세자금 대출의 종류별 융자자격요건, 대출한도 등을 안내한다.
또한 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각 은행의 ‘전·월세자금애로 상담센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금융감독원 (02) 3145-8606~9 △신한은행 (02)2144-9001 △우리은행 1588-5000 △SC제일은행 1588-1599 △하나은행 1599-1111(021) △한국외환은행 1544-3000, 1588-3500 △한국씨티은행 1588-7000 △국민은행 1599-9999, 1644-9999 △대구은행 1588-5050 △부산은행 (051)620-3431 △광주은행 (062)239-5208 △제주은행 (064)720-0174, 0175, 0179 △전북은행(063)250-7926 △경남은행1600-8585 △기업은행 (02)729-6644 △농협중앙회 1577-5522 △수협중앙회 1588-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