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1-03-10 15:47
입력 2011-03-1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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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신용 부문을 분리하자는 취지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농협법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